2022년, 서울 재개발 시대가 열린 것일까요?
지난 12월 28일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재개발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곳을 확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구역은 2023년 1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21개 구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22년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23년부터 차례로 구역지정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된 전망입니다.
21개 구역과 투기방지대책 추진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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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재개발 21개 구역 선정지
2021년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7일(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21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 제외되었던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되어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이 추진될거라 전망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은 구별 1구역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만,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되는 구가 있었습니다.
○ 후보지 선정 제외 구 : 강남구, 광진구, 중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의 정합성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및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정부부처의 설명입니다.
2015년 이래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되어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로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서울시의 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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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대책 시행일정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구역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다음 일정으로 투기방지대책이 시행됩니다.
○ 2021년 12월 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 2022년 1월 2일(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 지정 기간 : 2022.01.02~2023.01.0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주거지역 18m² , 상업지역 20m² , 공업지역 66m² 초과) '투기억제' 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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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21개 구역 위치
(좌) 종로 창신동 23 (우) 용산 청파2구역
(좌) 성동 마장동 382 일대 (우) 동대문 청량리동 19 일대
(좌) 중랑 면목동 69-14 일대 (우) 성북 하월곡동 70-1 일대
(좌) 강북 수유동 170 일대 (우) 도봉 쌍문동 724 일대
(좌) 노원 상계5동 일대 (우) 은평 불광동 600 일대
(좌) 서대문 홍은동 8-400 일대 (우) 마포 공덕동 A
(좌) 양천 신월7동 1구역 (우) 강서 방화2구역
(좌) 구로 가리봉2구역 (우) 금천 시흥동 810 일대
(좌) 영등포 당산동6가 (우) 동작 상도14구역
(좌) 관악 신림7구역 (우) 송파 마천5구역
○ 강동 천호A1-2구역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를 시작합니다. 2022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8만호 규모를 선정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공모 개요]
○ 권리산정기준일 : 2021년 12월 30일 (공모 공고일)
○ 건축허가 등 제한 (후보지 선정 후 즉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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