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워킹맘으로 생활하며 우리나라는 육아하며 일하기 힘든 나라라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와 출산 장려 지원제도가 변경된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현실적인 지원이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출산 육아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2년 변경되는 지원제도를 정리해았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승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한 번 살펴볼까요?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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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구분 | 2021년 | 2022년 |
지원 항목 |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임신 1회당 100만원으로 확대 (다태아 140만원) |
지원 범위 |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이용 기간 | 이용기간 1년 | 이용기간 2년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60만원(다태아 100만원)에서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으로 진료비 지원 혜택 폭이 넓어지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은 2022년 부터 모든 의료비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복지바우처는 기존 고운맘카드 / 맘편한카드 / 희망e든카드를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TIP! 2022년 이후 출산 예정인 임산부의 경우
바우처 신청을 2022년 이후 하셔야 적용 가능하며 발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신규 도입 및 아동수당 지원 확대
구분 | 2021년 | 2022년 |
아동수당 지급 연령 |
만 7세 | 만 8세 (95개월)로 확대 |
영아수당 | 없음 | 신규 도입 (아동수당과 별개 지급) 2022년 1월 1일 출생 ~ 만2세 미만의 영아 대상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없이 월 30만원 지급 |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신규 도입된 지원금 혜택입니다.
육아 비용 경감을 위해 모든 0세~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과 양육 수당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출생아 부터는 영아수당과 보육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영아수당 혜택은 2025년에는 월 50만원씩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됩니다.
TIP! 영아양육수당
현재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1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2022년도 출생~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육수당 vs 아동수당 vs 영아수당 지원금 비교
첫 만남 축하 바우처 & 다자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지원금액 : 200만원 1회 지급
○ 지원내용 : 바우처로 지원(일시금)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자녀 지원 혜택도 확대되어 3자녀 이상 (기준 중위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가 된 경우 넓은 평 이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시간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아휴직제 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할 때 보다 둘이 함께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지원금액을 살펴볼까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 (한사람만 이용시)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월 1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 이하 자녀) 통상임금의 100% (월 200~300만원)
○ 중소기업 :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확대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확대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