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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 출산 장려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원금 알아보기

꿈꾸는 알렉스 2021. 12.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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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워킹맘으로 생활하며 우리나라는 육아하며 일하기 힘든 나라라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와 출산 장려 지원제도가 변경된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현실적인 지원이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출산 육아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2년 변경되는 지원제도를 정리해았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승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한 번 살펴볼까요?

 

 

※ 목차 ※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됩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2. 영아수당 신규 도입 및 아동수당 지원 확대

3. 첫 만남 축하 바우처 & 다자녀 지원 확대

4.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 항목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임신 1회당 100만원으로 확대
(다태아 140만원)
지원 범위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모든 의료비
이용 기간 이용기간 1년 이용기간 2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60만원(다태아 100만원)에서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으로 진료비 지원 혜택 폭이 넓어지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은 2022년 부터 모든 의료비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복지바우처는 기존 고운맘카드 / 맘편한카드 / 희망e든카드를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TIP! 2022년 이후 출산 예정인 임산부의 경우

바우처 신청을 2022년 이후 하셔야 적용 가능하며 발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신규 도입 및 아동수당 지원 확대

 

구분 2021년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세 만 8세 (95개월)로 확대
영아수당 없음 신규 도입 (아동수당과 별개 지급)
2022년 1월 1일 출생 ~
만2세 미만의 영아 대상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없이 월 30만원 지급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신규 도입된 지원금 혜택입니다.

육아 비용 경감을 위해 모든 0세~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과 양육 수당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출생아 부터는 영아수당과 보육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영아수당 혜택은 2025년에는 월 50만원씩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됩니다.

 

TIP! 영아양육수당

현재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1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2022년도 출생~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육수당 vs 아동수당 vs 영아수당 지원금 비교

 

 

 


 

첫 만남 축하 바우처 & 다자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지원금액 : 200만원 1회 지급

○ 지원내용 : 바우처로 지원(일시금)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자녀 지원 혜택도 확대되어 3자녀 이상 (기준 중위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가 된 경우 넓은 평 이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시간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아휴직제 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할 때 보다 둘이 함께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지원금액을 살펴볼까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 (한사람만 이용시)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월 1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 이하 자녀) 통상임금의 100% (월 200~300만원)

 

○ 중소기업 :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확대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확대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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