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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총정리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과 과태료

꿈꾸는 알렉스 2023. 1.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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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 발표되었죠.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하는 것이 맞는지, 위반했을 때 벌점과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발표된지 1년이 되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2023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단속하는 신호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 공식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남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목차 ※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됩니다. 

 

1.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 시행 규칙 공포

2. 교차로 우회전 규칙 (1) : 전반 차량신호 적색

3. 교차로 우회전 규칙 (2)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

 

 


개정 도로교통법 -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2022년 1월 29일 공포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운전자가 우회전 하는 경우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는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단속 시행은 2023년 1월 22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죠. 

교차로 우회전 규칙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또는 녹색 신호인지에 따라 차량 운행 방법이 다르니 다음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규칙 (1)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방향 앞쪽 신호가 적색인 경우입니다. 

우회전의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차가 멈춰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다면 서행에 해당됩니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후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각종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절대 차량 운행하면 안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규칙 (2)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방향 앞쪽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할 때의 경우입니다.

이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다면 그때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절대 서행하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느리게 서행하면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벌점 및 과태료

 

 

교차로 우회전 단속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으로 벌점은 10점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으로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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