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많이 징수한 세금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며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가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 외 추가 제출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입사했을 때 본인공제만 되어 있었지만 부양가족 중 공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래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기본 공제 : 주민등록등본 (부양대상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2) 추가 공제 : 경로우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증명서), 부녀자, 한부모 공제
그외에도 특별 소득 공제와 조특법상소득공제의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3) 특별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 장기주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
(4) 조특법상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명세서) 등
(5) 특별세액공제로는 △보험료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안경/보청기 증빙 △교육비(등록금, 방과후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등), 취학전 아동(유치원, 학원비 등) △기부금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외 영수증 등
(6) 월세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증
또한, 작년 한 해 이직을 하였다면 (7)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