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접속하실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용어 구분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월급 또는 수입 전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비용을 뺀 남은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비용은 소득공제외 세액공제로 구분되며 이 두 혜택을 잘 챙기면 그 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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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투자증권 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 큰 폭으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시면 △ 표시된 자료는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기부금 발행처,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연말정산을 위한 연간 자료 요청하셔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