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월), 연 9% 고금리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는 뉴스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1금융권의 1년 이자가 최대 연 2.40% 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과 유사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청년희망적금 개설할 준비해야하겠지요!
혜택이 좋은 만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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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대상 자신관리 지원과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2월 21일 공식 출시 예정이에요.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큰 혜택입니다.
보통 적금은 기간 만료 시 원금과 원금의 이자 소득에서 15.4% 세금은 제하고 상환됩니다. 반면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의 15.4% 세금 제하지 않고 전액 모두 적금 가입자에게 준다고 하니 절세 효과가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리 5% 적금상품에 50만원x24개월 납입 시
원금 합계 : 12,000,000원
세전 이자: 625,000원
이자과세 (15.4%) : - 96,250원
세후 수령액 : 12,528,750원
위 예시와 동일 금액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한다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15.4% 이자소득을 제하지 않고 원금+세전 이자의 총합은 12,62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자소득은 0원!!
이자소득 비과세 외에도 청년희망적금이 제공하는 두 번째 혜택은 저축장려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제공되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 금리 연 5%로 청년희망적금을 24개월 만기까지 납입한다면 은행 금리 연 5%, 저축장려금 1년차 2%, 2년차 4%로 총 9% 금리 수준의 효과를 제공 받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가입대상 및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금이며 최대 24개월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만19~34세 (가입일 기준),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가입요건 : 2021년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 계좌개수 : 1인 1계좌
○ 가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최대금리 : 시중 11개은행별 상이
(신한·하나·KB국민·우리·기업·NH농협·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병역이행기간의 경우 병역기간이 2년이었던 1986년생은 만34세 이상이어도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으로 연령 뿐 아니라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 조건에 부합합니다.
2월 21일 출시에 맞춰 시중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2년 6월 경 SC제일은행에서도 적금을 출시 예정입니다.
상품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방법
2월 9일(수)~18일(금)까지 약 열흘간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출시되면 다시 가입요건을 거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도 가능하니 모바일앱으로도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월 21일(월)~25일(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가 1로 끝나는 91년생·96년생·01년생은 21일(월), 2와 7로 끝나는 87년생·92년생·97년생·02년생은 22일(화), 출생연도가 3과 8로 끝나는 88년생·93년생·98년생·03년생은 23일(수), 4와 9로 끝나는 89년생·94년생·99년생, 마지막으로 출생연도가 5와 0으로 끝나는 90년생·95년생·00년생은 2월 25일(금)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