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 Individual Saving Account)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계좌로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통장입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ISA 계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인기 높은 이유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수익은 지금까지 비과세였습니다만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 22%,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7.5% 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국내 주식 매매차익으로 6000만원 소득을 냈다면 5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되고 5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 22% 부과되어 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증권사 통장이 아니라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으로 6000만원 소득을 냈다면 세금은 0원! ISA 계좌에서의 5000만원 이상 매매차익은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의한 매매차익 뿐 아니라 배당과 이자에서도 세율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200만원 초과하는 배당과 이자에 부과되는 세율은 15.4% 인 반면, ISA 계좌 내 200만원 초과한 배당과 이자에 부과되는 세율은 9.9% !
주식이나 펀드 매매차익 뿐 아니라 배당소득에서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중개형 ISA 계좌의 인기가 높은 이유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 가입 대상 및 기간
중개형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3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가입대상은 소득이 없어도 국내 거주자일 경우 누구나 가입이 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증권사 통틀어 한 곳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근 증권사마다 가입 개설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며 나에게 맞는 증권사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납입 한도
ISA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 간 최대 1억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3년 동안 납입한 원금은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3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투자는 중개형 ISA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국내 상장 주식과 ETF (상장지수펀드), 펀드의 매매차익에만 해당됩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와 상장 ETF 는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할 수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에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꼭 개설하세요
비과세 혜택 좋은 중개형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투자 원금을 예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간 납입한도가 있는 만큼 계좌 개설이라도 미리 해 둔다면 납입 총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납입 한도는 이월도 가능합니다.
즉, 2021년 계좌 개설 후 절세 혜택이 적용되는 2023년까지 3년간 투자 원금은 6,000만원.
매해 납입 한도인 2,000만원 씩 2년간 납입하여도 되지만 이월 납입이 가능하므로 2023년에 한 번에 6,000만원 납입도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이르게 개설할 수록 투자 원금에 대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로 세테크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