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알렉스입니다.
지난 주 갑자기 발생한 KT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직장인 그리고 일반 사용자까지 전국민이 겪은 불편함에 대한 KT의 보상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대 4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상액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보상한다고 합니다.
KT 통신장애 먹통 요금 보상 대상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유선 전화, 인터넷, 아이피(IP형) 전화, 기업상품입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과 스마트 워치 등 단말기도 포함되며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아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예정이라고 합니다.
KT 통신장애 보상 요금 감면 기준
개인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서비스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890분, 즉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시행 적용됩니다.
통신장애가 일어났던 시간이 점심 시간 전후라 카드결제기 먹통으로 피해 규모가 컸던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 요금 감면 보상 대상
- 장애시간의 10배 수준(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 소상공인 고객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일부 일반 전화 한정)
-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
KT 통신장애 보상 : 신청 방법 및 적용 시기
피해 보상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 받게 됩니다.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괄 보상하기로 한 KT의 빠른 의사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월 1주차 중으로 전담 지원센터를 열어 2주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