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2~1월로 회사 인사팀에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증명 자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급여와 원천 징수된 세금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카드 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기부금 내역 등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PDF 로 저장하여 인사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가 개별 연말정산 자료 수집 및 최종 정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을 과하게 냈다면 차이가 나는 금액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덜 냈다면 그 금액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임시로 요율 측정해 과세하므로 이와 같이 세금 환급금 또..